"도시가스 내관 사기 피해 조심하세요"
"도시가스 내관 사기 피해 조심하세요"
  • 박수상
  • 승인 2015.04.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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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유자격 업체 확인 당부
의령군이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개인부지 내관공사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군은 올 10월까지 의령읍에 도시가스 첫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의령읍사무소에서 도시가스 공급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설명회에서 최근 의령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 도시가스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일부 언론에 공개 되면서 군민들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은 특히 도시가스 내관공사와 관련, 개인이 도시가스시설 시공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만큼, 단순히 공사비가 싸다는 이유로 업체를 선정 할 경우 사기를 당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 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주소지의 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유자격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공사완료 후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군은 현재 보조금 10억 원과 경남에너지(주)의 자부담 34억 원을 포함해 총 44억 원을 들여 중압 및 저압 배관을 공사하고 있으며, 사용자 개인부지 내의 내관은 개인 부담으로 시공되고 있다.

때문에 사용자 개인 부담으로 시공하는 내관의 경우 시공업체마다 가격이 다르고 개별적인 계약에 의하여 진행되는 만큼, 업체 선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령군은 올해 10월까지 의령읍 관내에 도시가스 첫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의령읍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박수상기자 sus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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