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정부, 교육경비 보조금 '부익부 빈익빈' 부추겨
[현장칼럼]정부, 교육경비 보조금 '부익부 빈익빈' 부추겨
  • 박수상
  • 승인 2015.04.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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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상 (북부지역본부장)
박수상기자
의령군을 비롯해 재정이 열악하고 지방세 수입이 적은 도내 9개 군이 정부로부터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내서는 함안군을 제외하고 의령군 등 9곳 모두가 올해부터 당장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농어촌 지자체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낮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앞장서 재정이 열악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교육경비 지원을 중단한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정책이 형평성을 잃고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띠고 있다.

농어촌지역은 정부의 이 같은 교육경비 지원중단 지침 때문에 도시와 농촌 간 교육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 규정을 완화해 살림살이가 어려운 지자체장이 그나마 비전을 갖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잃어버린 교육경비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매년 한 지자체에 15억~20억 원가량이 지원돼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별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유익하게 사용돼 왔다. 하지만 의령 등 도내 일부 군은 올해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아예 한 푼도 편성하지 못했다. 그나마 몇 개 군은 일부 예산편성을 강행했으나,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지방재정운영 실태 종합점검 결과 규정위반으로 적발돼 경남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지난 1일자로 도내 인건비 미해결 9개 군에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지자체를 명시해 통보했다. 이는 즉각 편성된 예산집행을 보류하고 추경 시 삭감 등 조치를 취해 법령위반의 신분상 제재와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이다. 한마디로 도내 9개 군을 포함해 전국 82개 소규모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말라고 통보한 셈이다.

결국 창원 등 잘사는 도시권역은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에 가까운 교육경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의령군 등 못사는 지자체는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의 교육예산 편성정책이야말로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육 불균형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물론 정부의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산지원을 제외하는 정책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인재양성은 양질의 교육제공과 교육기회의 평등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교육경비 예산 지원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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