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도청 7급 공무원 구속
공금 횡령 도청 7급 공무원 구속
  • 김순철
  • 승인 2015.04.15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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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1억4900여만 원…경비 지출내역 허위 작성
경비 지출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3년간 공금 1억5000만원을 횡령한 경남도청 7급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 등 혐의로 도청 7급 공무원 A(51)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행정과 소속으로 업무추진비 등 공금 지출담당 업무를 하던 2012년 1월과 지난 1월 초 사이 도 법인카드 계좌 5개에서 총 242차례에 걸쳐 1억4900여만 원을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담당 과장·계장이 지출 경비내역이 적힌 서류와 컴퓨터 시스템(e-호조회계시스템) 입력 내용을 제대로 대조·확인하지 않고 승인하는 점을 악용, 영수증을 복사해 중복 제출하는 등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추진비는 경조사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로만 지출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회식비도 현금으로 쓴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지난 1월 다른 과로 옮긴 A씨 후임자가 과거 내역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 감사관실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도는 지난 3월 초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정작 A씨가 공금을 빼돌리던 3년간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A씨는 4억원 상당의 채무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달 월급 절반 정도가 가압류되고 있는데도 도는 A씨에게 회계 관련 업무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10여년 전 보증을 서서 생긴 채무를 갚다가 쓴 사채로 빚이 불어나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여부를 캐기 위해 범행 당시 같은 과 과장·계장으로 있던 공무원 4명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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