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 용납 될 수 없다
[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 용납 될 수 없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4.20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취자를 지구대나 파출소에 데려와 보호 중 적반하장 격으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 술만 취하면 관공서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로 힘들어 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3월 22일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고 경범죄처벌법 개정이 이뤄졌다. 경남청 관내 관공서 주취소란은 2013년 63건, 2014년 156건으로 증가추세다. 이들 행위는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범법행위로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옥정환·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 경사

 
옥정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