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를 지구대나 파출소에 데려와 보호 중 적반하장 격으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 술만 취하면 관공서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로 힘들어 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3월 22일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고 경범죄처벌법 개정이 이뤄졌다. 경남청 관내 관공서 주취소란은 2013년 63건, 2014년 156건으로 증가추세다. 이들 행위는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범법행위로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옥정환·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 경사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3월 22일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고 경범죄처벌법 개정이 이뤄졌다. 경남청 관내 관공서 주취소란은 2013년 63건, 2014년 156건으로 증가추세다. 이들 행위는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범법행위로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옥정환·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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