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서민자녀지원 조례 후폭풍 예고
진주시 서민자녀지원 조례 후폭풍 예고
  • 정희성
  • 승인 2015.04.2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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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산업위 논쟁 끝 부결…오늘 재상정 가능성
진주시의회 상임위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21일 열리는 제1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진주시가 제출한 ‘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의원들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적절성, 절차상 등의 문제를 따졌다. 하지만 의원들의 최종입장은 엇갈렸다. 강민아·구자경 의원(이하 무소속)은 ‘심사보류’를 주장한 반면 강길선·김홍규·류영주 의원(이하 새누리당)은 ‘전체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된다’며 원안 가결을, 정영재 의원(새누리당)은 기권을 해 조례는 원안가결에 대한 과반이 넘지 않아 부결됐다.

하지만 조례안이 심사보류가 아닌 부결됨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 졌다. 조례안이 ‘심사보류’가 될 경우 이번 회기에 재상정할 수 없어 다음 회기(5월)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지만 부결이 될 경우 전체 의원 20명 중 7명의 의원이 재발의하면 본회의에 재상정이 된다. 부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날 해당상임위를 찾은 50여명의 학부모들은 진주시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자 안도했지만, 재상정 얘기가 나오자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의견 또는 심사보류 반대를 주장한 의원들을 찾아가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구자경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지원 조례안은 시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었지만 진주시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해 심사를 보류됐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20일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열린 서민자녀지원사업 관련 조례안 심의과정을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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