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활용 조례안 보류해야”
“진주의료원 활용 조례안 보류해야”
  • 이홍구
  • 승인 2015.04.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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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도의회 ‘서부청사 활용안’ 처리 반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20일 “경남도의회는 경남도가 제출한 진주의료원 활용을 위한 조례안을 전면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과 다른 용도 활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조례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며 “도의원들은 도민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 오는 21일로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보류해 달라”고 했다.

경남도는 국회가 국정 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운동본부 측은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공익 사항에 관란 감사’를 청구했으며, 법원에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 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 현재 10만 명에 가까운 도민의 서명을 받았다고 했다.

경남도는 폐업한 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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