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순례길 조성 국가가 나서야
남도순례길 조성 국가가 나서야
  • 정희성
  • 승인 2015.04.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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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성기자
진주시가 진주시의회에 제출한 ‘통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가지고 있는 진주를 비롯해 창원, 김해, 사천, 함안, 하동, 전남 광양, 순천 등 영호남 8개 지자체가 최근 논의를 통해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처를 바탕으로 남도순례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행정협의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제출됐다.

8개 시·군 중 진주시가 가장 먼저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고, 나머지 시·군도 향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시·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8개 시·군에서 모두 통과될 경우 남도순례길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시가 제일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남도순례길 169㎞ 중 약 1/4에 해당하는 44㎞의 폐선이 진주시 구간이기 때문이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은 영호남 갈등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관광객 유치를 통한 해당 지자체의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이 경전선 폐선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즉 지자체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막대한 부지매입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도순례길 사업이 정부의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안에는 제외됐지만, 지난해 정부로부터 ‘제안 사업이 좋고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지정될 불씨는 남아 있다. 향후 영호남 8개 지자체의 행정협의회 활동이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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