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지역주택조합 난립’ 부작용 우려
김해 ‘지역주택조합 난립’ 부작용 우려
  • 박준언
  • 승인 2015.04.2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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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을 ‘아파트분양’처럼 허위광고
최근 김해지역에 지역주택조합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가운데 일부 조합들이 조합원 모집을 마치 ‘아파트분양’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내 집 마련에 관심을 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현재 김해지역에서 설립을 마쳤거나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12곳이다. 설립 인가를 마친 곳은 3곳, 나머지는 접수 중이거나 신청예정 조합들이다. 이들 중 사업승인을 마치고 현재 공사에 착공한 곳은 불과 2곳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도 조합원 모집도 제대로 않된 일부 지역주택조합들이 마치 일반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의 눈속임을 하고 있다.

지역조합주택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들이 청약통장 가입과 관계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저렴한 분양가 등이 장점이다.

그러나 50%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지역주택조합 설립 신청이 가능하고, 조합원 스스로 사업대상지와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조합설립 인가시 80% 이상 원주민 토지사용 승낙서가 확보돼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은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착공 전에 지역조합신청금과 토지대금으로 분양가의 절반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조합원 가입 후 1년 내에 토지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무를 맡은 대행사가 부족한 조합원 모집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가 하면, 사업 지연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문제점이 늘 존재한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동·호수를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지연과 변경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고 최악의 경우 입주도 못하고 돈만 날릴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계획 타당성, 토지 권한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조합규약 등을 잘 살피고, 사업예정지에 대한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가입여부를 신중해 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상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별도로 시에 인·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조합원 가입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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