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지난 3·11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선자의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27일 진주경찰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진주 A조합장 선거운동원 B(60)씨와 금품을 받은 C(4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7일 C씨가 운영하는 식당 창고에서 “아는 조합원에게 후보 선거운동을 좀 해 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제공받은 현금을 조합원 D씨와 E씨에게 각각 100만원과 50만원 씩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B씨는 조합장 후보가 당선된 후인 3월 1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C씨에게 “수고했다. 술이나 한잔하라”며 50만원을 추가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금품을 건네 받은 조합원 D씨와 E씨는 불구속 했다.
오태인기자 taein@gnnews.co.kr
27일 진주경찰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진주 A조합장 선거운동원 B(60)씨와 금품을 받은 C(4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7일 C씨가 운영하는 식당 창고에서 “아는 조합원에게 후보 선거운동을 좀 해 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제공받은 현금을 조합원 D씨와 E씨에게 각각 100만원과 50만원 씩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금품을 건네 받은 조합원 D씨와 E씨는 불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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