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델하우스 부근 떳다방 불법영업 기승
창원 모델하우스 부근 떳다방 불법영업 기승
  • 이은수
  • 승인 2015.04.27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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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에 분양권 시장이 커지면서 이동식 중개업자인 ‘떳다방’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은 불법전매를 조장할 뿐 아니라 분양권 프리미엄의 착시현상을 만들어내기까지 해 행정당국의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최정경)는 최근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 견본주택을 중심으로, 떳다방의 불법중개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의 전단 살포 및 중개알선 행위, 프리미엄조장으로 인해 실입주자를 비롯한 지역민의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모델하우스 앞에서 수십 명의 떳다방들이 방문객들에게 연락처를 물으며 호객행위를 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집중 단속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성산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떳다방의 블법 영업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견본주택을 방문한 이들의 연락처를 매집하여 수집한 전화번호를 가진 이가 당첨이 되면 즉시 연락을 한 뒤 계약을 유도하고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사들여 되파는 방법등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의 가수요는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을 떨어뜨리고 분양권 가격도 올려 내집 마련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미분양 될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는가 하면, 심각한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13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선 안 되며 떳다방 영업은 불법행위이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떳다방’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창원시 성산구 민원지적과(055-272-4141)로 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최근 분양에 들어간 창원시 성산구 관내 모 아파트 견본주택 주변에 떳다방의 중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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