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감 직선제 폐지 놓고 ‘장외공방’
여야, 교육감 직선제 폐지 놓고 ‘장외공방’
  • 김응삼
  • 승인 2015.04.28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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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포함한 개선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는 28일 이를 놓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각종 비리를 양산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일부 문제를 보완, 개선하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교육감 직선제는 폐해가 있고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보고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로 교육의 정치화와 금권선거·부정부패를 지목한 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논쟁, 과도한 선거비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특히 “직선제 실시 이후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한 명도 제대로 직을 수행한 적이 없다.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조희연 교육감까지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면서 “아예 단체장과 교육감을 하나로 묶어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하든지 단체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방식 등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직선제 폐지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라면서 “작년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에서 현행 직선제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당시에 직선제 폐지,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제 이런 것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직선제 폐지에) 반대”라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문제는 직선제냐, 임명제냐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긴다기보다 선거의 부작용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 정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런 가치가 우선되다 보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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