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허위수령 ‘가짜농민’ 일제조사필요
쌀직불금 허위수령 ‘가짜농민’ 일제조사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15.04.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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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보전 직불금제도는 쌀값이 떨어졌을 때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헤아려 그 손실을 벌충해주는 ‘구제자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농민에게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한 푼이라도 엄정 관리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문제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기준 등이 모호하고 관리가 허술해 처음부터 탈법의 소지가 있었다. 농지 원부가 없어도 이장이 확인서를 떼 주면 등록할 수 있고, 실제와 다르게 농지 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만들어도 이장의 확인을 받으면 수령할 수 있다.

하동경찰서는 하동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일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속여 쌀직불금을 받은 혐의(농업소득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3·여)씨와 B(72)씨 등 50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또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도 확인도 하지 않고 이들에게 쌀직불금을 지급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하동군청 담당공무원 C(36)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에 대한 감면제도에는 8년간 직접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쌀직불금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엄격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실무를 책임진 공직자의 정신무장이 요구된다. 이제라도 쌀직불금제 전반에 걸쳐 뚫려 있을 수 있는 구멍들을 점검하기 바란다. 언제까지 ‘나랏돈은 눈먼 돈’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쌀직불금제도는 당국이 농민들의 환심을 사는 데에만 급급해했을 뿐 실제 농촌을 위하려는 정책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이번에는 물샐틈없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쌀직불금 허위수령은 과거에도 공직자 수령 등 문제가 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동뿐만 아닐 수 있어 ‘가짜농민’의 전국적인 일제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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