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환수조치, 부끄러운 일이다
국고보조금 환수조치, 부끄러운 일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5.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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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를 비롯해 김해시 사천시 하동군이 자연환경보전과 이용시설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사용 규정을 위반해 보조금 환수조치를 당했다.

창원시는 지난 2009년~2014년까지 어류생태학습관을 조성하면서 사용시기를 초과해 8억 4300만원을 환수조치 당했다. 사천시는 곤명생태학습체험장, 김해시는 화포생태공원, 하동군은 삼화옛길생태관찰로를 만들면서 조건(국비, 지방비 1대1 매칭)과 달리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목적외에 예산을 집행해 8100만원, 2억 6000여만원, 5300여만원을 각각 환수조치 당했다.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고 이를 통해 혈세낭비로 이어진 경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번 환수조치는 결국 지역민들이 누려야할 혜택을 지자체들이 걷어찬 꼴이 됐다.

각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준비 소홀과 계획성 없는 업무추진이 빚어낸 결과다. 환경부 분석 자료를 보더라도 사천과 하동 그리고 김해시는 국고 지원조건대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창원시는 법령에 정해진 국고보조금 사용시기를 지키지 않았다. 이는 해당 지자체들이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했거나 사업계획도 철저하게 수립하지 못한 채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행여나 이번에 환수조치를 당한 지자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또 준비없이 덜컥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사용의 잘못된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방만하게 쓰는 경우에는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환수조치를 당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일이라는 것을 깨닭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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