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사무총장, 지방자치법개정안 비판 진화 나서
새누리당은 내년 6월부터 광역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뜨겁자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간 1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인 만큼 각 시도의 재정상황 고려와 더불어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 의원들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무보수 봉사’ 정신으로 출발한 지방의회에 전혀 걸맞지 않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팍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이미 연간 수천만원대의 의정비를 받고있는 지방의원들에게 유급보좌인력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과도한 이중특혜고 납세자인 국민들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정치권의 ‘횡포’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통과시켰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개정안이 안행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의회 개선안 차원의 포괄적 논의로 다뤄져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김 대표는 “원래 무급 명예직에서 시작한 기초·광역의회가 지금 유급으로 바뀌었는데, 보좌진 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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