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범죄, 경남 손 놓을 일 아니다
존속범죄, 경남 손 놓을 일 아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5.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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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범죄는 분노를 참지 못한 우발적인 범행이 가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극단적 방법을 너무 쉽게 선택하는 경향에서 다양한 범죄요건을 구성하고 있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 한참 지난 지금 우리의 가족문화는 가족 간의 거리감을 시대적·제도적 변화에 맞춰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 절대적 생명보호 원칙에 반하는 반인륜적 존속범죄가 최근 경남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어떻게 해야 이 사회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성찰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

우리 사회는 사적인 관계에서 비인격적 관계로 급속히 대체되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법이나 제도도 이런 변화를 수용해 나가고 있다. 존속범죄의 현실은 물질만능주의가 가족 내에 작용하면서 존속살인을 부추기고 있으며 가족끼리 경제적 이유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반인륜적인 존속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진단은 우리 사회의 가족해체와 소통부재에 따른 대화 단절에서 찾아야 한다. 가족 구성원은 가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해결책 역시 가족 구성원끼리의 올바른 소통에서 찾아야 한다.

소통이라는 것이 국가가 강제로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역시 억지로 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세심한 정부 정책적 고려와 전문 상담가의 도움은 존속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가족 간의 불화가 목격되거나 의심되는 가정은 이웃 주변의 신고를 받아 전문 상담가를 파견해 가족들끼리 대화를 유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가족을 해치는 아픈 현실을 막을 수 있는 우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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