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금곡마을 주민들 국도 공사로 피해 주장
밀양시 금곡마을 주민들 국도 공사로 피해 주장
  • 양철우
  • 승인 2015.05.11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금곡마을 주민들이 국도 58호선(밀양역~삼랑진읍 임천리 용성보건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 소음으로 주택이 균열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11일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17일부터 터널 공사 과정에 발생한 하루 4차례 발파 때문에 70여 가구의 마을 주택이 곳곳에 금이 가고 건물 기초가 흔들여 수명이 단축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발파공사로 발생되는 진동 소음으로 대부분 고령의 마을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앞서 주민들은 3~4차례 시공 업체를 상대로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주민들은 “근본적 수리가 아닌 땜질식 수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법을 변경하든지 공사를 중지하든지 시공 업체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주민들은 “대책마련이 제대로 되지않으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공업체 관계자는 “발파공사를 대비해 용역업체에서 지난해 3월께 사전조사한 결과와 주민 요구로 지난 6일께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3가구를 선택해 조사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피해가 있다면 수리를 해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발파작업에 ‘뉴마이트 40㎏(±2 또는 3㎏)’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음 기준치 75㏈의 절반 수준인 35~40㏈ 정도 측정됐다”며 “주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낼 경우 피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밀양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8일 발파현장에서 2차례 진동 소음을 측정했으며, 소음은 78㏈로 기준치 보다 3㏈ 높게 측정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진동은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밀양시 삼랑진읍 금곡마을 주민들은 지난 7일 밀양역∼부산대 밀양캠퍼스 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주택 균열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