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인기자
국내 건설 산업계가 수익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토부의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술렁이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영업범위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공사발주 활성화 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의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취지는 건설업계 활성화 등 규제개선으로 압축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건산법 시행규칙안 제13조 2) 부문에 대해 종합건설업(종합적 계획·관리·조정)과 전문건설업(전문시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특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에 있어서 현행 3억원이던 것을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 사안이 되면서 양대 건설업계의 입장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에 대해 입법취지를 살리고 그간의 경제상황 변동내용 등을 반영하고 현실화로 가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며 시급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또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제도 운용실적과 발주자의 공사발주, 관리 편의성, 종합건설업에 대한 선호·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종합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공사 도급단계에 있어서도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돼 거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소규모 복합공사제도가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부터 잘못됐으며,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소규모 복합공사의 10억원 확대 부분을 비롯해 업역규제 유연화와 거래비용 절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개정되는 모든 것은 잘못됐다며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첨예하게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상생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토부의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취지는 건설업계 활성화 등 규제개선으로 압축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건산법 시행규칙안 제13조 2) 부문에 대해 종합건설업(종합적 계획·관리·조정)과 전문건설업(전문시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특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에 있어서 현행 3억원이던 것을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 사안이 되면서 양대 건설업계의 입장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에 대해 입법취지를 살리고 그간의 경제상황 변동내용 등을 반영하고 현실화로 가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며 시급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또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제도 운용실적과 발주자의 공사발주, 관리 편의성, 종합건설업에 대한 선호·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종합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공사 도급단계에 있어서도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돼 거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소규모 복합공사제도가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부터 잘못됐으며,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소규모 복합공사의 10억원 확대 부분을 비롯해 업역규제 유연화와 거래비용 절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개정되는 모든 것은 잘못됐다며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첨예하게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상생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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