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위기 처한 두 단체장의 당선무효선고 교훈
낙마위기 처한 두 단체장의 당선무효선고 교훈
  • 경남일보
  • 승인 2015.05.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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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맹곤 김해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성단체에 앞치마를 사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홍기 거창군수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항소심인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늦어도 3개월 안에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단체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선거법을 위반한 두 단체장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불법 선거운동에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해석된다. 가장 공정한 게임이 돼야 할 공직선거에서 반칙이 횡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김해시민과 거창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선무효형의 선고는 일단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항소심인 최종판결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당분간 분위기가 어수선할 것 같다. 재선거 가능성을 노리고 또다시 지역이 분열될까봐 걱정되고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주민입장에서는 보통 걱정되는 일이 아니다. 자치단체의 간부들과 공직자들은 혹시라도 행정의 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더욱 행정에 전력 질주해줄 것을 당부한다.

법원이 원칙적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하게 선고한다는 방침은 ‘공직선거의 공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자 사회질서의 기초’라는 금언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만약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행정공백과 재선거를 위한 혈세낭비 역시 고스란히 이들을 뽑은 주민들의 몫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김해시장과 거창군수가 낙마 위기에 처한 당선무효형 선고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번 판결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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