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개발행위허가 시 일정비율 이상 조경녹지 공간 확보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밀양시가 마련한 조경 권고안에 따르면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 중 공장 및 부지면적 3000㎡이상으로 개발 시 부지면적의 10%이상을, 이외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는 부지면적의 5%이상을 조경녹지 공간(수고 2m이상, 근원직경 5cm이상 식수)으로 확보한다.
이는 건축법에 따른 조경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지역에 개발행위를 할 때 일정비율의 친환경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밀양시는 이 권고 사항을 이달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13일 밀양시가 마련한 조경 권고안에 따르면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 중 공장 및 부지면적 3000㎡이상으로 개발 시 부지면적의 10%이상을, 이외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는 부지면적의 5%이상을 조경녹지 공간(수고 2m이상, 근원직경 5cm이상 식수)으로 확보한다.
이는 건축법에 따른 조경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지역에 개발행위를 할 때 일정비율의 친환경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밀양시는 이 권고 사항을 이달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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