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비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 65%가 아파트에 사는 시대에 관리비는 전국적으로 연간 총 12조원에 달하는 어마한 규모다. 법과 행정이 외면할 수 없는 영역이다. 현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남도가 지난 3·4월 창원시 3개 아파트단지, 진주시 6개 아파트단지 등 9곳을 대상으로 2012∼2014년 관리실태 감사에서 63건, 4억5000만원의 부당·부적정 사용사례가 적발된 것은 그 실상을 증명해주고 있다. 도의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창원·진주지역 아파트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감사를 실시한 진주·창원의 9곳 관리에 따른 관리비 징수와 집행도 복마전이었다. 한 단지당 부당·부적정 사용 사례가 평균 7건이나 적발된 꼴이다. 금품수수 등 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3억3000여만원의 회수 조치와 함께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진주시 A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이 17건의 소규모 수리공사를 시행하면서 2개 업체로부터 260만원을 받았고, 물탱크배관 수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80만원을 지출한 것과 비슷한 사례 등은 비일비재하다.
아파트관리에 따른 입주자 대표의 비리는 주민이 주민을 속이는 것으로 진짜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 수법이 너무 교묘하고 그 피해가 입주민 전체에 미친다는 데 있다. 아파트관리비 비리에 대해서도 공직자 비리근절 차원에서 엄하게 단속하지 않는 한 절대 근절될 수 없다. 물품구입과 공사입찰을 국가기관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관리비나 하자보수금 부당사용을 비롯, 공사업체 지정과 관련한 입찰 부정 등이 가장 많았다. 비리의혹이 있다 싶을 때는 지자체에 입주자 누구라도 자유롭게 조사 의뢰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파트관리비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을 장치를 모색, 반드시 발본해야 한다.
도가 감사를 실시한 진주·창원의 9곳 관리에 따른 관리비 징수와 집행도 복마전이었다. 한 단지당 부당·부적정 사용 사례가 평균 7건이나 적발된 꼴이다. 금품수수 등 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3억3000여만원의 회수 조치와 함께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진주시 A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이 17건의 소규모 수리공사를 시행하면서 2개 업체로부터 260만원을 받았고, 물탱크배관 수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80만원을 지출한 것과 비슷한 사례 등은 비일비재하다.
아파트관리에 따른 입주자 대표의 비리는 주민이 주민을 속이는 것으로 진짜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 수법이 너무 교묘하고 그 피해가 입주민 전체에 미친다는 데 있다. 아파트관리비 비리에 대해서도 공직자 비리근절 차원에서 엄하게 단속하지 않는 한 절대 근절될 수 없다. 물품구입과 공사입찰을 국가기관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관리비나 하자보수금 부당사용을 비롯, 공사업체 지정과 관련한 입찰 부정 등이 가장 많았다. 비리의혹이 있다 싶을 때는 지자체에 입주자 누구라도 자유롭게 조사 의뢰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파트관리비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을 장치를 모색, 반드시 발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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