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고
총기사고
  • 김순철
  • 승인 2015.05.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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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수렵이나 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총기를 소지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함께 다녀야 하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알도록 ‘수렵’이라고 적힌 노란색 조끼 착용도 의무화된다. 사용한 총기를 경찰서에 맡길 때는 실탄을 함께 맡겨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잇따라 엽총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수렵용 총기의 소지 심사와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반출하는 모든 총기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하는 방안은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철회했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총기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1993년 6월에도 연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포 사격 훈련 중 폭발 사고로 예비군 16명, 현역 4명 등 모두 20명이 사망하는 등 간간이 발생하는 총기사고에 대한 대책이 요구돼 왔다.

▶그동안 사격 통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비군훈련장에서 총기사고는 예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적절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예비군 훈련에서 사격훈련은 뺀다든지 하는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행정은 안된다. 수렵용 총기관리 대책이 탁상행정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김순철·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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