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광역시 추진과 밀리언시티 특례
창원광역시 추진과 밀리언시티 특례
  • 이은수
  • 승인 2015.05.2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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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기자
이은수기자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른바 ‘밀리언시티’가 아우성이다. 인구 100만 대도시는 현행법상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인구 50만 도시와 동일 취급을 받고 있다. 광역시 승격의 명문화된 법적 요건은 없으나 통상 인구 100만을 상회한 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0만 인구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구 50만 이상과 100만 이상 대도시는 행정서비스의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수수방관한다면 주민에 대한 책임성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저하돼 결국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보고 100만 대도시는 특례로 구성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현재 논의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획일적·일률적인 자치제도를 보완하고,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밀리언시티 특례확대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기존의 분권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업무부담만 늘고 행·재정지원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통합창원시 특례였던 소방사무의 경우, ‘도세의 비율을 6.2%로 한다’고 했지만 특례가 3년만에 종료돼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교부세 특례도 올해부터 없어져 500억원의 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 보통교부세 특례기간 종료와 재정보전금 지급기준이 개정되면 2015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자주재원 감소가 예상돼 통합시 무용론마저 대두될 것이다. 창원광역시 70만명 서명 이면에는 정부의 밀리언시티 특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준광역시안(창원시를 직통시로 하고, 재정특례를 강화하는 법률안)’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밀리언시티 특례가 유명무실하다면 광역시 승격운동은 전국적으로 불붙을 것이다. 정부는 성난 민심을 읽고 밀리언시티 특례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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