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 의무화 조례는 위법”
“학교무상급식 의무화 조례는 위법”
  • 이홍구 기자
  • 승인 2015.05.20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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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급식법이 단체장 재량권 침해” 문제 제기

경남지역 일부 시·군의회가 학교 무상급식의무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경남도는 20일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최근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는 학교급식법이 단체장에게 부여한 재량을 침해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 부담 등)에는 ‘학교 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식품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학교급식법 조항에 ‘지원할 수 있다’란 임의 규정이 있는데, 이를 하위 법령인 조례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단체장 재량권을 침해,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시·군 의회에서 의결하더라도 재의 요구나 대법원 제소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윤 기획관은 덧붙였다.
경남도는 그 예로 양산시의회가 개정 추진하는 조례안을 들었다.
양산시의회는 ‘시장은 식품비 지원요청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현행 조례를 ‘시장은 식품비 지원 요청에 대해 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품비를 지원한다’라고 바꾸려 하고 있다. 또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를 ‘심의를 거쳐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고치고, 시장은 지원 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양산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은 무상급식을 의무화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회에서 가결되면 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와 통영, 산청지역에서도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려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위법해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 문제를 두고 홍준표 도지사와 갈등을 빚는 박종훈 교육감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와 비공식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경남도는 “어떠한 비공식 라인도 없으며 관련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박 교육감은 지난 18일 함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학부모의 질문에 “도청과 교육청, 의회가 공식적으로는 협상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며 물밑 접촉을 소개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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