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
아동학대 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
  • 김귀현
  • 승인 2015.05.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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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아동보호기관 5곳뿐…8명이 ‘24시간 대기’ 업무과중
경남도내 아동학대 판정건수가 전국적으로 4번째로 높은 가운데 서부경남지역 아동학대 상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서부경남지역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2012년 169건에서 2013년 214건, 2014년 351건으로 2년 사이 107%가량 증가했다.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신고도 1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경북·울산에서 의붓자녀를 숨지게 한 사건과 올해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잇따르면서 신고가 급증한 결과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인력 상황을 고려해보면 적절한 업무 소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서부경남 경찰 조직은 7개 경찰서(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71개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가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거점·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분소를 포함한 5곳 뿐이다.

기관으로 걸려오는 신고 접수와 아동·행위자·가정상담, 현장 조사를 맡는 상담원은 도내 총 30명 가량. 이 중 7개 시군 인구 69만 명을 관할하는 서부경남지역 상담원은 8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난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늘어난 숫자다. 기관 수와 인력 모두 경찰과 동행해 출동하기 벅차다.

과중한 업무량에 상담원들은 ‘24시간 대기조’로 퇴근이 없다. 신고는 시간을 가리지 않아 퇴근 이후에도 새로운 신고가 접수된다. 기존 관리 사례(학대 가정)에서 재학대가 발생할 경우 새벽에도 현장 조사를 해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올해 접수된 서부경남 지역 아동학대 신고 중 학대 판정 사례는 74건. 각 상담원에게 10건 가량의 사례가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기존 사례가 최소 3개월에서 5년 이상 관리 대상으로 누적돼 있다. 때문에 상담원들은 평균 1인당 50~100개 누적 사례를 관리하게 된다. 하루에 한 가정씩만 방문한다고 가정해도 3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또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 동행 출동, 현장 조사는 보통 2인 1조로 진행된다. 게다가 관할지역 간 거리를 감안하면 사례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응급한 순으로 처리를 하다보니 상담원의 손이 못 미쳐 소외되는 가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관리 가정이 늘면 기존 사례 중 해결 가정을 종결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재학대의 위험이 따라 사후 모니터링 등 관리를 놓기가 쉽지 않다.

상담원의 권한을 벗어나 더 이상 개입할 수 없을 때도 종결처리를 한다. 상담원에게 주어진 권한은 조사에 한정된다. 즉 강제성이 있는 사법적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가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학대 사실을 알고도 개입할 수 없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정식 상담원은 “학대 행위자가 전화나 방문을 거부하기 일쑤고 여태 폭언에 항의를 수없이 당했다”며 “신고를 받고 나간 현장에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려 4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거듭되는 박대를 뚫고 학대 가정을 관리하는 중에도 심각한 상황에 놓인 아동을 놓칠까 전전긍긍한다. 밀려드는 업무만큼 심리적 고충 역시 크다.

경력 3년차 박민영 상담원은 현재 70여 개의 사례를 맡고 있다.

상담원들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격리보호, 고소·고발, 타 기관 보호 의뢰, 신고의무자·학대행위자·학대행위가정 교육 등을 모두 담당한다. 아동이 의사를 전달하기 힘들 경우 반복해서 대변하는 역할도 이들의 몫이다. 특히 성 학대 등 민감한 문제일 경우 여 상담원이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인원 부족 탓에 한 상담원이 연속해서 각각 다른 성 학대 사례를 연속해서 받기도 한다. 따라서 전문인력이나 학대 사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스트레스도 크다.

신상욱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인력이 충분하면 학대 아동에게 1번 방문할 것을 여러 차례 찾아 관리할 수 있다. 인력 충원은 재학대 발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대 발생을 막는 것은 물론 상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증원이 간절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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