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 박성민
  • 승인 2015.05.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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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기자
박성민기자
한국노동연구원이 28일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와 학계, 경영계, 노동계를 모두 초청한 공청회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하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고 간주해 노조가 반대하면 도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통상 55세부터 임금을 깎기 시작한다.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그 변경의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 대법원 판례 합리성을 전제로 채용, 인사, 해고 등에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가 민간부문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희망퇴직 등으로 현행 58세 정년도 누리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까지 도입하면 노동자는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 중이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와 민간부분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임금피크제만 시행하고 청년고용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담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원만한 합의와 공감대가 함께 동반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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