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 경·부·울 16개 업체 사법조치
환경법 위반 경·부·울 16개 업체 사법조치
  • 이은수
  • 승인 2015.05.31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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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울지역 대기오염 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총 16개소 사업장이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돼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를 받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동남권지역의 미세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지난 2개월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울·경 지역의 비산먼지 연평균농도가 수도권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황사 등 계절적 대기오염에 대비해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부산 및 울산에 위치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으로서 방지시설 규모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고려하여 40개 사업장을 선정했고, 비산먼지 관리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울·경 지역의 50개 사업장등 총 90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병행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총 16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경남지역에 대한 추가 대기오염 관리 실태점검 등 지속적인 기획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울·경 지역의 관련 사업장에 대해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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