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기총 사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잇단 공기총 사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 경남일보
  • 승인 2015.06.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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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출근길 여성에 공기총 납탄을 쏜 혐의로 붙잡힌 50대 A씨는 피해자 어머니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09년께 피해자 어머니와 알고 지내면서 빌려준 400만원을 받지 못하다가 2012년께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공기총에 달린 조준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사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와 출근하던 피해자와 거리는 20여m에 불과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사소한 일에 인명을 경시하는 사회풍조가 개탄스럽다. 이번 사건에서는 공기총이 범행에 사용돼 총기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당국의 총기관리는 허술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은 뒤늦게 총기관리 규제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하루빨리 공기총 소지허가 및 보유를 군용 총기나 엽총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언제 어디서 공기총탄이 날아들지 모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잇단 총기사고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기존에 개인 소지가 가능하던 공기총도 앞으로 구경 5.0㎜나 4.5㎜ 등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모든 공기총도 경찰서에 영치를 추진 중이다. 공기총이 범행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잦고, 근거리에서 급소를 맞춰 치명상을 입히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기총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기총을 이용한 범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통에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사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그래서 잇단 공기총 사고에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경찰의 대책이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총기 소지자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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