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어려운 이웃에 부동산중개 수수료 면제
거제시, 어려운 이웃에 부동산중개 수수료 면제
  • 김종환
  • 승인 2015.06.02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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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들은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거제시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중개서비스를 시작했다.

거제시는 생활 형편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무소 53곳과 함께 지난 1일부터 무료 중개서비스를 진행중이라고 2일 밝혔다.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의사자 등이다.

시는 주택 전세 및 월세 상한선을 두고 이 기준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주택 임차를 할 때 지정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적용 범위는 4000만원 이하 전세이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된다.

김종환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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