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 모두 허위신고 근절에 동참하자
[기고] 우리 모두 허위신고 근절에 동참하자
  • 경남일보
  • 승인 2015.06.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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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순국하신 순국선열 및 전몰 경찰관들의 호국정신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면서, 한낮의 온도는 30도가 넘어서는 하절기의 시작점이다.

또한 날씨가 화창하고 온도가 올라가는 이 시점이면 112신고 센터에 걸려오는 신고 가운데 주취자 관련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주취자가 도로에 자고 있다”는 단순 주취자 신고부터 자살 기도자 발생 신고와 사회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특정 건물을 폭파시키겠다는 긴급한 신고까지 접수하고 출동하다 보면 하루 저녁 일과의 마무리 시점인 새벽녘이 되면 경찰관들은 소금에 가득 절여진 파김치 신세가 된다. 특히 112신고 사건 중 긴급한 신고는 경찰서 전체가 전율을 일으킬 정도의 파급을 끼친다.

현장을 출동하는 경찰관들과 소방서, 행정기관, 심지어 군부대까지 상황전파 및 출동을 하였으나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실제 피해자들에게 출동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늦어 중요 시점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첨단 신고출동 시스템이다, 허위 신고자는 전화기를 들어 몇 마디 한 것뿐일지 몰라도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많은 파장을 일으키게 한다.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③항 제2호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처벌이 문제가 아니다. 허위신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물론 경찰관들의 심장을 멈추게 할지도 모른다. 허위신고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회적 약속이다. 선진 국민답게 허위신고 근절에 동참한다면 4대 사회악을 비롯한 우리 사회 속의 범죄예방 및 척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강동욱·산청경찰서 경호지구대·경사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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