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경고 그림·문구 의무화
담뱃갑에 경고 그림·문구 의무화
  • 김철수
  • 승인 2015.06.03 16: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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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기자
김철수기자
지난 2002년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내년 12월부터 담뱃갑에 흡연 피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이 들어가게 된다. 또 일반 담배 외에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에도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 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경고 그림은 담뱃갑의 앞·뒷면에 모두 넣어야 한다. 또 담뱃갑 ·포장지나 담배 광고에는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문구에 더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

다만 개정법에는 ‘경고 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는 “앞으로 보건의료,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경고 그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뱃갑에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 사진을 넣는 것도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가 높아 현재 캐나다, 브라질, 싱가포르 등 전 세계 67개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는 담배 때문에 목에 구멍이 뚫린 채 종양이 달려 있는 사람, 누렇게 삭은 이를 드러내는 사람, 심지어는 담배꽁초와 함께 버려진 태아 사체를 담은 그림 등이 담겨져 담배 피울 맛이 싹 달아날 정도로 강력하다.

매년 우리 국민 5만명 이상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숨지고 있다. 담배가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흡연자가 계속 새로 생기는 것은 제대로 된 금연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담배회사가 금연정책을 방해하고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판촉을 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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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2015-06-05 17:03:51
정부가 하는것 보세요 뭐 제대로 하는게 있나? 세월호ㅡ메르스 다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담배도
마찬까지 1년8개월후에나 하니 담배도 골든타임을 놓쳤음 담배값과 경고문구가 시간차를 두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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