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최근 산업폐수 방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해 양산천 및 낙동강수계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산업폐수는 사업자가 법적 기준치 이하로 처리해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나 양산시는 양산천 수질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해 폐수를 양산하수처리장에 유입하여 한번 더 처리 한 후 방류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자는 산업폐수를 처리해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게 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 지역 기준으로 BOD 80mg/L이하로 방류하던 것을 양산하수처리장에 유입하면 BOD 120mg/L이하로만 처리하게 된다.
이에 사업자의 이중투자를 방지하고 하수처리장에서는 이를 BOD 5mg/L 이하로 처리해 하천으로 방류하게 된다, 보통 1급수라 하면 BOD 2.0mg/L 이하를 말한다. 양산하수처리장에서는 2014년 기준 평균 BOD 1.9mg/L로 방류하고 있어 산업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인입처리 할 경우 양산천 및 낙동강수계의 수질이 매우 좋아지고 또한 양산천은 주민친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구리, 아연, 니켈, 크롬 등 중금속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수를 처리하는 미생물이 사멸되거나 몸속에 축적되어 하수처리능력을 저하시켜 방류수질을 악화시키고 특정 물질들은 처리가 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되므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 및 일반폐수 방류량 200t/일 이상의 공장폐수는 인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산업폐수는 사업자가 법적 기준치 이하로 처리해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나 양산시는 양산천 수질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해 폐수를 양산하수처리장에 유입하여 한번 더 처리 한 후 방류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자는 산업폐수를 처리해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게 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 지역 기준으로 BOD 80mg/L이하로 방류하던 것을 양산하수처리장에 유입하면 BOD 120mg/L이하로만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구리, 아연, 니켈, 크롬 등 중금속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수를 처리하는 미생물이 사멸되거나 몸속에 축적되어 하수처리능력을 저하시켜 방류수질을 악화시키고 특정 물질들은 처리가 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되므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 및 일반폐수 방류량 200t/일 이상의 공장폐수는 인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