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저소득계층 50가구에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경남도는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는 2010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1년부터 시행했다. 지난해까지 모두 154가구에 13억 26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7가구에 1억 7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50가구에 6억 6700만원을 융자한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 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이 LH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원, 최장 6년까지 빌려준다.
임대보증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입주 전에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의 건축(복지)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미 입주한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수준을 개선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경남도는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는 2010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1년부터 시행했다. 지난해까지 모두 154가구에 13억 26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7가구에 1억 7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50가구에 6억 6700만원을 융자한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 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이 LH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원, 최장 6년까지 빌려준다.
임대보증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입주 전에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의 건축(복지)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미 입주한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수준을 개선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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