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논란’ 의장 중재안, 활로 뚫나
‘국회법 논란’ 의장 중재안, 활로 뚫나
  • 김응삼
  • 승인 2015.06.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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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용여부 이번주 분수령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번 주 중대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잠시 ‘잠복기’에 들어갔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1일, 늦어도 12일에는 법 개정안을 정부에 넘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9일 “여야 협상 상황을 보면서 하루 정도는 (법안 송부 시기를) 늦출 수 있지만, 시간을 계속 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며 이번 주 안에 정부 이송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전날에 이어 원내지도부 차원의 물밑 접촉을 통해 법안이 송부되기에 앞서 문제가 되는 자구(字句)를 어떻게 수정할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특히 정 의장이 내놓은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환영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수용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로 바꾸거나, 정부가 수정·변경 요구를 ‘처리한다’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바꾸는 게 중재안의 골자다.

두 방안 모두 행정입법 수정·변경의 강제성을 낮추고 방향을 덜 단정한다는 점에서 위헌성 논란을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의장실은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위헌 소지가 완전히 없는 걸로 깨끗하게 해서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양당의 강경파 설득이다. 새정치연합에선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을 다시 바꾸는 데 거부감을 보이는 의원이 적지 않다. 강제성을 낮추면 법 개정 취지가 희석된다는 것. 반면 새누리당에선 개정안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구 수정의 절차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법안의 오·탈자를 바꾸는 정도의 수정은 할 수 있지만, 법안의 취지가 달라지는 수정까지 번안(飜案)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중재안에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하고, 정 의장이 이를 반영해 수정한 법안을 넘기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여전히 가장 큰 변수다.

청와대는 일단 여야 협상을 지켜보고 법안이 넘어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여야가 수정에 합의한 개정안이 국회의장의 손을 거쳐 넘어갈 경우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면 충돌로 비화하는 만큼 청와대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응삼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왼쪽)이 6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으로 부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에 대한 연기요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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