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하절기 악취 특별지도 점검
김해시, 하절기 악취 특별지도 점검
  • 박준언
  • 승인 2015.06.10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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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6월 한달을 ‘생활악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악취 유발사업장 108개소를 우선 점검한 후 7월부터는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음식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축사, 강주물주조업, 도금업종 등 47개 사업장은 ‘악취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고, 우수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악취배출사업장 443곳을 점검해 103개소를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대표적 민원 사항인 악취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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