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예방법 시행에 스쿠버 업계 반발
연안사고예방법 시행에 스쿠버 업계 반발
  • 김순철
  • 승인 2015.06.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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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 방문 법률 개정 요청
속보=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연안사고예방법이 현실을 무시한 법률이라며 도내 스쿠버 다이빙 업계가 최근 경남수중레저연합회를 결성하고 조직적인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17일 인천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열리는 연안사고예방법 규제 철폐 요청 집회에 참여하는가 하면 동맹 휴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연안사고 예방법은 지난 2013년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학생 5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입안된 뒤 한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 그 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올해 초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시기를 몇 차례 연기해오다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선착장·무인도 등에서 추락, 고립되는 사고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게 취지다. 이에 따라 스쿠버 다이빙 업계는 청소년 연안 체험활동과 동호인의 스쿠버 활동, 물놀이 등이 타 법률에 적용 받는 것과 달리 이 법에 의해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이 시행될 경우 스쿠버 다이빙 업계는 체험 활동 14일 전 지자체에 신고서 제출해야 하고, 참가자 5명당 1명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동일한 승선 인원을 구조할 비상구조선 대기, 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연안 체험활동 운영자(스쿠버 다이빙 업계 종사자)들은 배상 책임보험 가입 근거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고 14일 이전 신고규정, 비상구조선 대기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17일 인천에서 집회를 갖고 비현실적인 법률 철폐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박출이 경남수중레저연합회 회장은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에 비춰 스쿠버 다이빙 사업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연간 5000명 기준으로 5000여 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업계를 죽이는 것”이라며 “해경에서 말로만 법률 개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안전요원 배치 등 비현실적인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우리들은 동맹 휴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 현실에 맞게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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