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 위반' 벌금 유먼 "다른 문제는?" 쓴소리
'복장 위반' 벌금 유먼 "다른 문제는?" 쓴소리
  • 연합뉴스
  • 승인 2015.06.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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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시즌 종료 후 타자 장비 문제도 논의”
한화 이글스의 외국인 투수 쉐인 유먼(36)이 ‘한팀 선수는 동일한 색상의 언더셔츠를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 제재금 20만원을 부과받은 뒤 KBO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유먼은 지난 11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방문경기에서 한화구단이 원정경기에서 통일하기로 한 검정 언더셔츠가 아닌 회색 언더셔츠를 입은 탓에 KBO로부터 2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KBO는 지난 3월 3일 열린 규칙위원회에서 “언더셔츠, 스파이크는 구단별 색상이 통일되어야 한다. 암슬리브(팔 토시)도 언더셔츠와 동일 색상에 한하며 상표 표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차 경고, 2차 제재금 20만원, 3차 제재금 30만원, 4차 이후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한다”라고 발표했다.

유먼은 올시즌 ‘선수복장 규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됐다.

KBO리그에서 4년째 뛰고 있는 유먼은 이날 벌금을 수용하겠다면서도 KBO에 항의 이메일 보내 경기장 안팎에서 느낀 KBO리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이날 KBO에 “왜 벌금이 부과되었는지 모르겠다. 회색 언더셔츠는 다른 선수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KBO리그에서 선수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보호대 등의 장비는 괜찮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먼의 항의를 받은 KBO는 “지난 3월 복장 규정을 마련하고 시즌 초 각 구단에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5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정해 경고만 하고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KBO 관계자는 “유먼에게도 한 차례 경고를 했다”며 “한화는 방문 경기에서 검정 언더셔츠로 통일해야 하는데 유먼이 경고를 받고도 회색 언더셔츠를 착용해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먼은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타자들의 형형색색 팔꿈치, 정강이 보호대 등은 문제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유먼의 지적대로 현재 프로야구 타자들은 다양한 색의 보호대를 차고 타석에 들어선다.

KBO는 “유먼의 지적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올 시즌 종료 뒤 윈터미팅에서 야구 장비에 대한 색상이나 크기 등에 대해 구단과 협의해 복장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선수 편의를 최대한 생각하겠지만, 야구 규칙에 어긋나는 수준의 장비는 제재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먼은 더 나아가 ‘선수 안전’에 대해서도 자신이 느낀 점을 전했다.

그는 “선수단의 안전 문제는 내 회색 언더셔츠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는 팬과의 소통을 즐긴다”고 강조한 유먼은 “하지만 경기장은 물론 호텔까지도 팬들이 선수에게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팬들이 아무 때나 선수 팔을 붙잡고, (호텔 등) 선수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건 무척 위험한 일이다. 사고가 나기 전에 KBO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O는 “우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구단과 상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먼은 “KBO는 회색 언더셔츠 착용보다 더 중요한 사안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일침했다.

연합뉴스



 
유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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