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롯데에 이행강제금 ‘강수’
경남도, 롯데에 이행강제금 ‘강수’
  • 이홍구
  • 승인 2015.06.1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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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관광시설 착공 불이행시
경남도가 김해관광유통단지 관광시설 착공을 미루고 있는 롯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며 초강수 카드를 빼들었다.

경남도는 롯데가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을 기한 내에 시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롯데에 보낸데 이어 후속 경고조치다.

도는 관광유통단지 준공 인가일(2013년 9월 9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6년 9월 8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롯데의 귀책사유를 따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은 롯데가 기한 내 착공하지 않으면 2017년 3월 8일부터 토지 자산평가액의 20%를 부과할 수 있다.

도는 롯데 측이 기존 3단계 사업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롯데 측은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으로 놀이시설을 갖춘 테마파크, 호텔, 콘도, 종업원 숙소 등을 짓기로 했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고 있다.

당초 1단계(2003년∼2008년)·2단계(2009년∼2013년)에 이은 3단계 사업을 지난해에 시작, 2016년까지 끝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롯데는 관광시설 대신 쇼핑시설을 추가 건립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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