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상생협력 발전기금 횡령 상인회 적발
거액의 상생협력 발전기금 횡령 상인회 적발
  • 김순철
  • 승인 2015.06.1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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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 대형마트로부터 거액의 상생 협력 발전기금을 받아 횡령한 창원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및 회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과정에서 6개의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급한 총 9억5000만원의 상생 협력 발전기금 및 보조금을 횡령한 창원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1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상인회 회장 및 회원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상인연합회 회장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와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대형마트로부터 A 상인연합회 몫으로 상생협력 발전기금 4억 5000만원을 지급받고서도 이를 숨긴 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약 5억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상인회 회장은 또 배달도우미들을 허위로 등재한 후 출근 기록부 등을 조작하여 관계기관에 허위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4912만원의 보조금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상인회 회장은 B상인회 몫의 위 기금 2억 8500만원을 지급받고서도 회원들에게 액수를 숨기고 1억4500만원을 횡령했으며, C 상인회 회장 및 각 회장들과 공모한 상인회 회원 4명은 1억2600만원, D 상인회 회장 등 2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과정에서 상인회 회장이 직위를 이용해 횡령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따라 내사에 착수, 이같은 토착비리를 적발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들은 대형마트 입점 관련 창원시 조례를 악용, 인근 4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들이 대형마트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전기금을 요구하여 분배한 전형적인 토착비리”라며 “앞으로도 지역 토착 세력의 비리를 엄단하고, 국가재정을 좀먹는 보조금 부정 수급 사범 척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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