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진해)은 지난 15일 군 내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150여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19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집단 병영생활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군부대에 대해서도 감염병 발생시 초기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군 내 감염병에 대한 중장기 예방관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군부대에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군 내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단체생활 및 외부활동이 잦은 장병들은 항상 감염병 위협에 노출돼 있고 집단생활의 특성상 감염병 발생시 전파력이 강해 그 예방과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라며 “군 내 취약했던 감염병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비전투손실을 방지하고 집단전투조직으로서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150여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19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집단 병영생활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군부대에 대해서도 감염병 발생시 초기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군 내 감염병에 대한 중장기 예방관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군부대에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군 내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단체생활 및 외부활동이 잦은 장병들은 항상 감염병 위협에 노출돼 있고 집단생활의 특성상 감염병 발생시 전파력이 강해 그 예방과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라며 “군 내 취약했던 감염병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비전투손실을 방지하고 집단전투조직으로서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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