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나 보류된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도의회는 18일 오전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도교육청이 요청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철회안을 승인했다.
제1회 추경안의 철회는 특별교부금, 목적지정 등 교육사업비, 2017년도 개교 예정학교 부지매입비, 지방채 발행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추경예산안 편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다음달 정례회 때 제출할 새 추경예산안에는 예산부족으로 미편성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978억 원 전액을 반영하고 6개 학교 신설비·저소득층자녀 자유수강권·초등 돌봄교실 운영비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제32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경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양해영(새누리당·진주1) 도의원을 비롯한 19명이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공공구매시장에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과 다른 기업 간 구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은 국회에서 법률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심사보류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도의회는 18일 오전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도교육청이 요청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철회안을 승인했다.
제1회 추경안의 철회는 특별교부금, 목적지정 등 교육사업비, 2017년도 개교 예정학교 부지매입비, 지방채 발행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추경예산안 편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다음달 정례회 때 제출할 새 추경예산안에는 예산부족으로 미편성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978억 원 전액을 반영하고 6개 학교 신설비·저소득층자녀 자유수강권·초등 돌봄교실 운영비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제32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경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양해영(새누리당·진주1) 도의원을 비롯한 19명이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공공구매시장에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과 다른 기업 간 구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은 국회에서 법률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심사보류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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