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구식 서부부지사)가 통영 사량도 연도교 공사로 환경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에게 시공사가 2380만원의 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경남환조위’)는 지난 22일 재정회의를 열어 연도교 공사장에서 발생된 발파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택의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통영시 사량도 인근 주민 7명은 상도와 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공사로 인한 발파소음 및 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94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었다.
경남환조위는 이에따라 전문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발파소음도와 진동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발파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한 최대 99dB(A)로 평가됐다. 발파진동도도 피해인정기준인 0.3cm/sec를 초과한 최대 1.3cm/sec로 평가되어 경남환조위는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경남환조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나 주민이 6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한편 1992년부터 시작된 경남환조위는 현재 서부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환경, 축산, 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변호사 등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5월말을 기준으로 총 199건을 처리하여 그 중 184건(92%)을 합의했다. 경남환조위는 올해 3월부터 환경분쟁조정 무료 서비스 제도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경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경남환조위’)는 지난 22일 재정회의를 열어 연도교 공사장에서 발생된 발파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택의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통영시 사량도 인근 주민 7명은 상도와 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공사로 인한 발파소음 및 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94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었다.
경남환조위는 이에따라 전문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발파소음도와 진동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발파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한 최대 99dB(A)로 평가됐다. 발파진동도도 피해인정기준인 0.3cm/sec를 초과한 최대 1.3cm/sec로 평가되어 경남환조위는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경남환조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나 주민이 6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한편 1992년부터 시작된 경남환조위는 현재 서부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환경, 축산, 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변호사 등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5월말을 기준으로 총 199건을 처리하여 그 중 184건(92%)을 합의했다. 경남환조위는 올해 3월부터 환경분쟁조정 무료 서비스 제도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