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진주 구도심 공동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의정칼럼] 진주 구도심 공동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15.06.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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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경남도의회 원내부대표)
현대문명은 도시 성장과 함께 발달돼 왔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이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분화보다는 모든 인구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된 형태를 유지했지만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발달로 도시는 점점 거대해져 갔고, 수많은 개인들이 이동하고 교차하며 만나는 압축된 시간과 공간의 장으로 변모하게 됐다. 하지만 도시는 하나의 생명체로 무한히 성장할 수 없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한계상황에서 쇠퇴하게 된다.

요즘 경남 18개 시·군의 구도심에 가보면 오후 8시인데도 거리의 불빛은 꺼져가고 인적은 드문 ‘유령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도 상대동에 위치한 진주지원· 검찰청이 신안동 신청사로 이전함으로써 인근 주택은 물론이고, 상가들도 개점 휴업상태에 있다. 또 옛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자리도 폐쇄된 상태로 남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데 최근 현장에 가보니 팻말은 쓰러져 있고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하며, 체육시설은 녹이 슬어 낮에도 다니기가 을씨년스러웠다.

필자는 경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첫 도정 질문에서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서부권 교육연수원을 옛 진주기계공고 부지에 설립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예산문제로 서부권 교육연수원 설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어렵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하든지 배드민턴이나 풋살 경기장으로 조성해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체육 편의시설로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같이 각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한 해답은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잘 활용하는데 있다고 본다. 동법 제11조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7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확정 승인되면 국비지원은 물론이고 법인세, 소득세,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 예외 등 건축 규제완화 등에 관한 특례조항까지 두고 있다. 도심 공동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가치 하락 방지와 주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특별법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진주시가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구도심 공동화 방지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선제적 대응조치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양적 팽창 위주보다는 집약형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약형 도시계획이 성공한 사례로는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스마트 성장전략, 일본 도쿄의 롯본기 힐스사업, 독일 데사우의 도시 축소전략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도시들을 진주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 하나의 생명체인 것처럼 도시계획은 우리들의 삶의 질과 후손들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강민국 (경남도의회 원내부대표) 의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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