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개혁 점진적 추진 영향…수용인원도 줄어 경쟁률 높아
공무원 연금법 개혁 파동으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교원 명예퇴직자가 급격히 늘었으나 올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가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데다 최근 2~3년 동안 명퇴 대상자의 상당수가 이미 퇴직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경남도교육청의 2013∼2015년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공·사립 초·중등학교의 명예퇴직 신청교원이 316명으로 올 상반기(2월말) 명예퇴직 신청자 778명, 2014년 하반기 438명(8월 말)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공론화 되던 2014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신청자가 급증했다가 올해 하반기에 신청자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교원들의 명퇴 신청자가 2014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보다 줄었지만 명퇴수용인원도 함께 줄면서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명예퇴직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8월 명퇴 신청인원은 316명이지만 수용예상 인원은 107명으로 33%에 불과해, 3명에 1명만이 명퇴가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는 778명이 명퇴를 신청해 418명이 받아들여져 53%의 수용률을 보였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438명이 신청해 173명이 명퇴해 39%를 보여 수용률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공론화 전인 2013년 상반기에는 256명이 신청해 255명,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에는 각각 121명과 324명이 명퇴 신청해 전원이 받아들여졌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순 명예퇴직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예산문제로 명퇴신청자가 줄고 수용률도 다소 주는 추세이지만 연금개혁파동 이전 상황과 비교하면 오히려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이는 국회가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데다 최근 2~3년 동안 명퇴 대상자의 상당수가 이미 퇴직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경남도교육청의 2013∼2015년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공·사립 초·중등학교의 명예퇴직 신청교원이 316명으로 올 상반기(2월말) 명예퇴직 신청자 778명, 2014년 하반기 438명(8월 말)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공론화 되던 2014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신청자가 급증했다가 올해 하반기에 신청자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교원들의 명퇴 신청자가 2014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보다 줄었지만 명퇴수용인원도 함께 줄면서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명예퇴직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에는 778명이 명퇴를 신청해 418명이 받아들여져 53%의 수용률을 보였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438명이 신청해 173명이 명퇴해 39%를 보여 수용률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공론화 전인 2013년 상반기에는 256명이 신청해 255명,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에는 각각 121명과 324명이 명퇴 신청해 전원이 받아들여졌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순 명예퇴직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예산문제로 명퇴신청자가 줄고 수용률도 다소 주는 추세이지만 연금개혁파동 이전 상황과 비교하면 오히려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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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떠난 사람을 묶어 두는 것은 학생들에게 최대의 피해가 간다는 사실이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자리를 내어 주겠다는데 예산핑계만 대는 것은 백년지 대계인 교육에 대한 모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