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노인학대는 ‘집안일’이 아니다
가정 내 노인학대는 ‘집안일’이 아니다
  • 김귀현
  • 승인 2015.06.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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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현기자
김귀현기자
지난 15일은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지정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노인학대 신고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경남·경남서부권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2012년부터 1000건에 달하는 학대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도 벌써 385건으로 올해에도 한 달에 17건꼴의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사례는 가정 내 사례가 다수였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정이 학대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학대의 유형 또한 다양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신체적 학대만을 학대라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 유형도 신체적 학대 못지 않았다. 경제권을 강제로 빼앗거나 빈곤한 상황의 부모에 대한 지원을 끊는 방임 역시 학대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 절반 이상이 친아들·딸인 탓이다.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행위자 225명 중 절반이 넘는 137명이 친아들·딸로 나타났다. 때문에 피해 노인들은 차마 자식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데다 신고가 접수돼도 대부분 처벌을 포기한다. 피해노인이 선처를 요구하면 기관에서는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학대 위험 요인에 다시금 학대노인이 노출돼 결국 재학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집안일이었던 학대는 가정이라는 견고한 성에서 곪아 더 이상 ‘집안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늘고 있는 어두운 면을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될 일이다.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드러낼 제도적 장치 확립은 물론, 행위의 경중을 떠나 노인학대는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집안일을 집안일로만 봐서는 곪은 문제를 터뜨릴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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