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도움 주려던 사람 '면책' 고려돼야
시민들이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훈훈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응급의료법 조항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환자 사망시 면책이 아니라 감면이 주어지는 것은 도움을 준 사람이 가해자가 될 여지가 있는만큼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도희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행 법조항은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시행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잘못돼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구조활동에 대해서는 사망시에도 면책이 주어져야 하면 더 나아가 응급환자의 구조를 외면한 경우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안’이 국내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춘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형사처벌을 감면에서 면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착한 사마리안법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국내 정서상 아직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다”고 전했다.
이어 “심폐소생술을 학교 의무 교육에 포함시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오태인기자 taein@gnnews.co.kr
현재 국내 응급의료법 조항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환자 사망시 면책이 아니라 감면이 주어지는 것은 도움을 준 사람이 가해자가 될 여지가 있는만큼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도희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행 법조항은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시행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잘못돼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구조활동에 대해서는 사망시에도 면책이 주어져야 하면 더 나아가 응급환자의 구조를 외면한 경우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안’이 국내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폐소생술을 학교 의무 교육에 포함시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오태인기자 tae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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