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폐지, ‘고령화시대 노인정책 후퇴’ 지적
장수수당 폐지, ‘고령화시대 노인정책 후퇴’ 지적
  • 경남일보
  • 승인 2015.06.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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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지난 2007년부터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해온 장수수당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진주시를 비롯, 장수수당 폐지는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돼 장수수당 수급자의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혜를 받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중복 수혜적 복지급여 폐지권고에 따라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 ‘지급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무엇보다 주민세 등과 마찬가지로 복지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상당수 지자체장들의 선거 공약에 따라 장수수당을 지급해 왔다. 물론 자식들이 성공해서 풍족한 용돈을 받는 가정도 없지는 않겠지만 노인들이 매월 몇 만원을 지급받다는 것은 큰 혜택이다. 진주시는 장수하는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만85세 이상에서 89세까지는 매월 2만원, 90세에서 94세까지는 3만원, 95세에서 99세까지는 5만원, 100세 이상은 1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정부지원이 적은 탓도 적지 않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의 근간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가 그간 주고 있는 장수수당 혜택을 줬다 다시 빼앗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큰 반발만 불러오는 ‘밑지는 장사’가 될지도 모른다.

복지부가 장수수당과 기초연금이 중복 복지라고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고령화시대 노인정책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수수당 지급은 고령화시대의 노인들에 대한 생활안정에 목적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지원은 못해줄망정 지자체가 주고 있는 것을 막는 ‘지급 폐지 조례안’은 재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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