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 추진에 "미납액은 어쩌고…"
주민세 인상 추진에 "미납액은 어쩌고…"
  • 김영훈
  • 승인 2015.06.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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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미납률 12%…미납 징수 대책 먼저 세워야
도내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도민 100명 중 12명이 주민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을 고려해 주민세 인상에 앞서 미납액 징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주민세 미납액이 대부분 소액으로 강제징수의 어려움을 겪는 만큼 미납자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을 통해 자발적 납부를 이끌어내는 방안 마련도 제기됐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총 11개 지방세 중 유일하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내 평균 주민세는 가구당 6110원이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총 125만5200명에게 76억70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해 이 중 67억7000만원을 징수하고 9억원이 미납돼 미납율은 12%로 나타났다.

도는 주민등록 퇴거 및 주소지 이전 등록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주민세가 소액으로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다 부동산 압류 등 강제로 징수하기 어려워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지차체별로 주민세 징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해군으로 97.4%로 가장 낮은 양산시(84.1%)보다는 13.3%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주민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로 2억5800만원으로 가장 적은 남해군(397만원)보다 2억5403만원 많았다. 이는 인구밀도와 도시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도는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지역민들은 주민세 인상에 앞서 미납액을 징수할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주에 거주하는 시민 A(상대동·37)씨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주민세를 올린다면 이와 함께 미납액을 징수할 방안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며 “징수율이 더 높다면 인상폭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약을 통해 주민세 미납을 줄이는 방안도 제기됐다.

유낙근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세가 바르게 쓰여 진다면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민세 인상에 앞서 주민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며 “주민세 미납을 막을 방법으로는 행정서비스에 제약을 주면 된다. 주민세를 내지 않은 자가 주민등록등본 발급 같은 민원을 제기할때 주민세 완납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주민세 미납이 줄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남도는 “금융자산 예금 조회를 통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을 추적해 징수하고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와 더불어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와 산청군은 8월부터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들 지차체는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해 최근 의회를 통과했으며 김해시를 비롯해 양산·함안·고성·함양·합천·창녕군 등 7개 시·군도 주민세 인상을 위해 조례안을 입법했다. 거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도 점진적으로 주민세를 지방세법에 근거해 2017년까지 1만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 주민세는 거창군이 1만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시·군은 5000~8000원 수준이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표> 시·군별 주민세(개인균등) 체납현황

 
행정구역 부과  체납 체납율
창원시 20억9144만7000원 2억5823만8000원 12.3%
진주시 6억2213만5000원 8117만5000원 13.0%
통영시 4억1768만9000원 6217만7000원 14.9%
사천시 2억7419만4000원 2901만원 10.6%
김해시 10억921만4000원 1억3820만2000원 13.7%
밀양시 3억5215만6000원 3468만2000원 9.8%
거제시 5억9952만5000원 7383만7000원 12.3%
양산시 8억1181만4000원 1억2933만6000원 15.9%
의령군 9465만4000원 931만8000원 9.8%
함안군 1억9471만6000원 1726만원 8.9%
창녕군 1억3866만3000원 1521만1000원 11.0%
고성군 1억4403만원 1847만9000원 12.8%
남해군 1억5146만3000원 397만원 2.6%
하동군 1억6712만8000원 622만1000원 3.7%
산청군 8678만3000원 445만1000원 5.1%
함양군 1억3975만5000원 786만5000원 5.6%
거창군 2억5766만4000원 2217만6000원 8.6%
합천군 1억2045만6000원 679만9000원 5.6%
경남도 76억7348만6000원 9억1840만7000원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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