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안의 법' 제정 필요
'선한 사마리안의 법' 제정 필요
  • 오태인
  • 승인 2015.07.02 17: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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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인 기자
심폐소생술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린 이들의 이야기가 올해 들어 심심찮게 들려온다.

경남지역에서 구급대원의 경우 2010년 2명, 2011년 11명, 2012년 13명, 2013년 30명, 2014명 48명, 2015년 5월까지 46명 등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지난 2010년 2명, 2011년 12명, 2012년 13명, 2013년 29명, 2014명 21명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의 경우 5월까지 19명을 구조, 지난 한 해 전체 구조자 수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로 하트세이버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선한 사마리안의 법’은 아직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개정 또는 제정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한 사마리안의 법’은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하지만 환자를 사망하게 하면 형사책임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것이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 일반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나설 수 있게 해야 된다.

또 미국의 대다수 주와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 시행 중인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도 제정 돼야 한다.

민·형사상 책임을 줄여줄 것이 아니라 타인이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해 줄 의무를 부여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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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18-08-13 21:46:28
빨리 선한 사마리안법이 제정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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