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회장 생가 소유권 의령군에 있다”
“이종환 회장 생가 소유권 의령군에 있다”
  • 김순철
  • 승인 2015.07.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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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재단 기부채납 하라” 판결
의령군 용덕면에 있는 관정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의 생가 소유권은 의령군이 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조미화 판사는 2일 의령군이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하 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관정 생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조 판사는 ‘증여’를 규정한 민법 제554조를 근거로 교육재단이 약속대로 관정 생가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의령군은 2011년 8월 교육재단과 맺은 업무협약을 근거로 완공된 관정 생가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당시 양측은 ‘관정 생가 조성사업이 끝나면 소유권을 무상으로 의령군에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내용에 서명했다.

의령군은 농림지역이던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까지 바꿔 생가 조성을 도왔다.

그러나 교육재단은 2012년 말 관정 생가가 완공됐지만 이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관정 생가가 교육재단 소유가 아니라 이종환 명예회장 장남 소유 재산이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의령군은 지난 3월 법원에 관정 생가 소유권을 가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민법 554조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기부자가 자기 재산을 지자체 공유재산으로 넘기는 기부채납은 증여계약 중의 하나다.

조판사는 민법에서 증여의 대상을 자기 소유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라도 얼마든지 증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대상물이 다른 사람 소유라도 이를 취득해 증여를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종환 명예회장은 사재 80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을 세웠으며 문제가 된 생가는 이 회장이 살던 옛 집을 복원한 것이다.

생가는 2012년 말 이 회장 고향인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에 안채와 사랑채 등을 포함해 6채의 가옥과 연못, 폭포, 정원을 갖춘 전통 사대부 가옥 형태로 6100㎡ 터에 복원됐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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