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 김철수
  • 승인 2015.07.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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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기자
김철수기자
고성군 하일·하이면 일원에 1700여억 원의 민자가 투입되는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조성사업이 추진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오경이엔지(주)가 하이면 상족암군립공원, 공룡박물관을 연계하는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조성사업을 지난 2007년부터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364-1번지, 하이면 와룡리 산50번지 일원 등 전체 163만4430㎡의 부지에 총 1745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4년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숙박시설을 겸비한 본관 1동(56실) 및 단독형 150동의 콘도미니엄과 산책로, 휴게·운동시설을 갖춘 산림휴양시설, 9홀 규모의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특화사업자의 이런저런 사유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일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중소기업청은 4월 24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6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사업의 특구계획을 조건부로 기한연장을 승인했다.

특구 변경계획 내용에는 당초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기간을 2년 더 늘린 2016년까지 연장하고, 기한연장시 즉시 착공하고 1년 이내에 50% 이상 사업을 추진하며, 미이행시 특화사업을 해제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또 고성군은 지난 5월 25일 하일면사무소에서 특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갖고 조건부로 기한이 연장됐다고 설명하자 주민들은 향후 또다시 기한연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나타냈다.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가 조건부 기한연장 변경승인을 받은 가운데 1년 안에 50% 이상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면 특화사업이 해제될 위기에 있다. 그동안 3회에 걸쳐 기한연장을 통해 사업이 지연돼 오던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사업은 향후 1년 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지, 아니면 백지화가 될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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